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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링 가장 폭행' 피해자 父 "계획된 폭행...아들 보니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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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링 가장 폭행' 피해자 父 "계획된 폭행...아들 보니 참담"

입력
2020.12.16 20:27
수정
2020.12.1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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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아버지 MBC 라디오 인터뷰
"스파링이라는 기제 이용해 끝까지 자기 범죄 부인"

고등학교 1학년생 아들이 동급생 2명으로부터 '스파링'을 가장한 폭행을 당해 의식 불명에 빠졌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고등학교 1학년생 아들이 동급생 2명으로부터 '스파링'을 가장한 폭행을 당해 의식 불명에 빠졌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 폭력으로 한 고등학생이 의식 불명에 빠진 가운데 피해자의 아버지가 "스파링 연습이 아닌 계획된 폭행"이라며 분노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16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 인터뷰에서 "아직 (아들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사지마비가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아들 상황을 알게 됐을 때 너무 얼떨떨하고 황당했다"며 "막상 아들 상태를 보니 너무 윚우하고 놀라고 참담했고 분노했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는 "검찰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폭행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고 그를 위해 스파링이란 모양새를 갖추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해자들이 조롱섞인 문자를 보낸 건 오보"라고 말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아들 홀로 병상에서 누워서 싸우고 있다"며 "제2의 저희 아들이 나오지 않도록 (가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이정도면 형법상 강력범죄라고 봐야 한다"며 "지금까지 의식을 못 차렸다면 중상해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이제는 학교폭력 네이밍 자체도 새롭게 해야 한다"며 "자꾸 학교폭력이니 보호처분으로 가고 경미한 폭행이고 학교폭력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또 "학폭위에 가봤자 원칙적으로 초범이고 미성년자라 불구속 입건이 된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의 재발 위험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승 위원은 "학교폭력은 2016년 2,108건, 2017년 3,250건, 2018년 3,827건 등 (증가하고 있다)"며 "선생님들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재를 해야 하는 역량이 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배제, 격리, 처벌 이렇게만 가다보니 용서, 화해, 피해학생 보호 이런 부분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스파링이라면 감독하는 관장도 있고 제대로된 심판도 있어야 한다"며 "스파링이라는 기제를 이용해서 끝까지 자기 범죄를 부인할 수 있는 계획적, 의도적 폭행을 했다"고 비판했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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