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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육비 안 준 부모, 얼굴· 직업 공개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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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육비 안 준 부모, 얼굴· 직업 공개하면 안 돼"

입력
2020.12.1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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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가 낸 가처분 일부 인용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게시물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게시물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이혼 후 양육비 부담 의무를 포기한 부모의 사진과 구체적 직업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한경환)는 전날 모 학원 원장 김모씨가 전 배우자와 ‘배드파더스’ 운영자를 상대로 낸 ‘인터넷, SNS, 블로그, 유튜브 게시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배드파더스는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다.

앞서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수천만원을 주지 않는다”는 전 배우자의 제보를 받고 사이트에 김씨의 이름, 나이, 거주지, 학력, 얼굴 사진, 직업 정보를 공개했다. 그러자 김씨는 9월 “학원을 운영하는데, 경쟁학원이나 학부모들에게 노출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원에 “신상정보를 게시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의 신상정보 중 얼굴 사진과 직업을 삭제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대상자를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그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과 대상자가 입을 피해 사이의 균형도 갖춰야 한다”며 "(김씨의 경우엔)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특히 직업 부분에 대해선 ‘학원 원장’ 혹은 ‘학원 강사’ 정도로 기재하면 될 것을 학원명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해 과하다고 지적했다.

배드파더스 측 소송대리인 남성욱 변호사는 “재판부가 성범죄자나 고액체납자의 신상 정보 공개와 비교하며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는 그런 정도의 공익에까진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을 한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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