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가 낸 가처분 일부 인용
이혼 후 양육비 부담 의무를 포기한 부모의 사진과 구체적 직업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한경환)는 전날 모 학원 원장 김모씨가 전 배우자와 ‘배드파더스’ 운영자를 상대로 낸 ‘인터넷, SNS, 블로그, 유튜브 게시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배드파더스는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다.
앞서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수천만원을 주지 않는다”는 전 배우자의 제보를 받고 사이트에 김씨의 이름, 나이, 거주지, 학력, 얼굴 사진, 직업 정보를 공개했다. 그러자 김씨는 9월 “학원을 운영하는데, 경쟁학원이나 학부모들에게 노출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원에 “신상정보를 게시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의 신상정보 중 얼굴 사진과 직업을 삭제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대상자를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그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과 대상자가 입을 피해 사이의 균형도 갖춰야 한다”며 "(김씨의 경우엔)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특히 직업 부분에 대해선 ‘학원 원장’ 혹은 ‘학원 강사’ 정도로 기재하면 될 것을 학원명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해 과하다고 지적했다.
배드파더스 측 소송대리인 남성욱 변호사는 “재판부가 성범죄자나 고액체납자의 신상 정보 공개와 비교하며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는 그런 정도의 공익에까진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을 한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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