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임기제 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현 정권의 사퇴 압박을 받아온 그로선 징계 사유와 수위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초유의 사태를 촉발한 당사자로서 과거 검찰권 남용에 대한 사과나 성찰 없이 피해자 입장만 부각하는 것은 유감이다.
그럼에도 그가 말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훼손”은 검찰 제도 운영, 나아가 민주주의의 근간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다. 검찰청법이 정한 ‘검찰총장 임기제’는 총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말고 2년 동안 소신 있게 일하도록 해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총장도 정치운동이나 직무 의무 위반 등의 행위 시 해임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징계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하고,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일방적 의혹을 이유로 정해진 결과를 향해 속전속결식으로 진행하는 징계는 의도를 의심받기 마련이다. 윤 총장 징계 과정이 그런 경우다. 징계위가 인정한 4개 사유는 여전히 논란이 분분하다. 특히 국정감사 도중 ‘퇴임 후 국민 봉사’ 발언을 ‘정치적 중립에 부적절’하다고 본 것은 견강부회에 가까운 정치적 해석이라는 비판이 높다.
현 정권은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 보장을 누차 공언해 왔다. 하지만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친정부 인사로 징계위를 채운 뒤 검찰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함으로써 그 약속을 깨고 말았다. 윤 총장 부재 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같은 권력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되는 점 때문에 징계 밀어붙이기의 의도마저 의심받고 있다. 총장 임기제 무력화는 검찰의 권력 예속을 심화시키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검찰의 독립적 권력 비리 감시ㆍ처벌 기능이 위축되면 그 폐해는 우리 사회의 몫이 된다는 것을 현 정권은 엄중히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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