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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 안돼" 못박은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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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 안돼" 못박은 정의당

입력
2020.12.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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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왼쪽 세번째)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16일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순식 경기도당 위원장, 김응호 정의당 노동본부장, 강은미 원내대표, 박인숙 부대표. 뉴시스

강은미(왼쪽 세번째)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16일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순식 경기도당 위원장, 김응호 정의당 노동본부장, 강은미 원내대표, 박인숙 부대표. 뉴시스


정의당이 '50인 미만 사업장 처벌 적용 4년 유예'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방향에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민주당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노동자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4년간 유예하는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냈다. 정의당은 산업재해 사고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난다면서 해당 조항을 넣으면 중대재해법이 형해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본청 앞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98.8%인데, 이를 유예하면 1.2%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이 되고 만다”며 “처벌 1년 유예는 수용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물러설 수 없는 원칙도 제시했다. 강 원내대표는 “‘실질적 경영책임자 처벌’ ‘원청 책임’ 조항에 대해 민주당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조항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아 처벌 받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법인 회장' 등 실질적 실력자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17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여부’를 비롯한 쟁점에 대해 당내 입장 조율을 시도한다.


강은미(왼쪽 첫번째) 정의당 원내대표와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16일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6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강은미(왼쪽 첫번째) 정의당 원내대표와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16일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6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소진 기자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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