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출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3년 뒤 넘어와
검·경 관계도 내년부터 획기적 변화
김창룡 경찰청장은 16일 경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로 조직 비대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공개 행정을 더욱 강화해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 치안체계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명령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경찰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개정법이 시행되면 국가·자치·수사 사무별 지휘·감독기구가 분리되고, 그동안 경찰청장에게 집중됐던 권한이 각 시·도, 국가수사본부로 분산되면서 사실상 분권 체계가 갖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이 언급한대로, 경찰은 유례 없는 대변화를 앞두고 있다. 국회에서 지난 9일 통과된 경찰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나누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3일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은 3년 후 경찰로 이관된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생긴다.
김 청장은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국가 안보수사의 최종 책임기관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새로운 안보 위협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도록 안보수사국을 신설하고 17개 지방청 보안부서도 재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수사본부 신설에 대해선 "수사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라는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담은 결과물"이라며 "내년 1월 1일 개정법 시행에 맞춰 국수본 체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수사조직 재편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책임수사 △전문수사 △인권수사 △공정수사 △공감수사를 지향점으로 삼아 국민 중심의 현장 사법 시스템을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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