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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주거용 용적률 제한 개정한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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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주거용 용적률 제한 개정한 상임위 통과

입력
2020.12.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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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건교위 6명 중 4명 찬성으로
18일 본회의 통과 여부 주목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16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제한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있다. 2020.12.16.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16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제한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있다. 2020.12.16. lmy@newsis.com


대구 도심 난개발과 미분양 방지 등을 위해 대구시가 추진 중인 상업지역 내 주거용 용적률을 하향하는 대구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10월 한 차례 심사가 유보된 데 이은 것으로,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18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날 건교위에선 무기명 투표 끝에 6명 중 4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개정안은 무분별한 주상복합건물 건축으로 주거환경 악화, 미분양 우려, 도시공간 훼손 문제 등을 막기 위해 현재 600%인 용적률을 크게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심상업 450%, 일반상업 430%, 근린상업지역은 400% 이하이다.

이 조례안은 대구시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하자 전체 면적의 44%가 상업지역인 중구에서 강력 반대했다.

이날 오전 중구의회와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반대비상대책위워회 등은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개정이 대구 경제 전반에 크고 장기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차기 시장을 선출하는 2022년까지 잠정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김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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