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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문제 터지자 단속·제도 강화...세종시 불법 건축물 ‘뒷북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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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문제 터지자 단속·제도 강화...세종시 불법 건축물 ‘뒷북 행정’

입력
2020.12.16 15:12
수정
2020.12.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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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이태환 의원 불법 증축 터지자 전수조사
이행강제금 부과도 년 1회에서 2회로

세종시의회 자정 촉구 1인 시위. 세종시민단체사회연대회의 제공

세종시의회 자정 촉구 1인 시위. 세종시민단체사회연대회의 제공


세종시가 시의원들의 불법 건축물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해당 문제와 관련한 전수 조사에 나서고 규정을 강화해 여론을 의식한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위반건축물에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을 종전 1년 1회에서 1년 2회로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조례를 개정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현재 위반건축물에 대해 1차, 2차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1년에 1회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행강제금 처분이 약해 불법 건축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계속 영업하거나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화재, 붕괴, 사고 등 안전사고에 노출돼 시민 안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는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강화는 물론, 자진철거 및 개선을 유도해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달 9일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는 최근 2년 이내 사용 승인된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년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시는 건축과, 조치원읍 건설산업과 직원 10명을 2개 반으로 단속반을 꾸려 신축,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 건축법 위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적발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선 자진 철거, 원상복구 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계고, 이행 강제금 부과 통지,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시의 불법건축물 관련 전수조사와 규정 강화는 최근 불거진 시의원들의 불법 건축물 문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원식 세종시의원은 자신이 사는 조치원읍 건물을 10여 년간 불법 증축해 사용한 사실이 최근 적발돼 계고장을 받고 원상 복구했다. 김 의원은 또 연서면 쌍류리에 부인 명의로 지은 88㎡ 크기의 농업용 창고를 불법 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김 의원은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취사시설을 치웠다.

이태환 세종시의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카센터 건물도 불법 증축돼 10여년 간 사용돼 온 사실이 최근 적발됐다. 이 의장은 “2011년 이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서야 신고를 통해 해당 부지 내 불법 증축 사실을 인지했다”며 “행정명령과 별개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세종시민단체사회연대회의 관계자는 "모범을 보여야 할 세종시의원들이나 그 가족들이 아주 오랜 기간 불법 건축을 하고 이용해 왔는데도 세종시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눈치를 보며 뒷북행정을 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당사자는 물론, 세종시의회, 그리고 세종시 모두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범 시 건축과장은 “불법 건축물은 많은데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 제 때 정확히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위반건축물은 개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대규모 안전사고 유발 등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만큼 관리를 강화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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