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보장한 임기제 무력화"
한상대·채동욱 빠진 9명 이름 올려
김대중 정부에서 현 정부까지 검찰총장을 지냈던 법조계 인사 9명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16일 김각영 전 총장(2002~2003년 재직) 등 9명의 전직 총장들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결정을 “엄중한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번 징계 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직 총장들은 이번 윤 총장 징계로 검찰총장 임기제가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들은 “198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라면서 “이번 징계 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소신 있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연명 성명서에는 김각영 전 총장 외에 송광수(2003~2005년) 김종빈(2005년) 정상명(2005~2007년) 임채진(2007~2009년) 김준규(2009~2011년) 김진태(2012~2013년) 김수남(2015~2017년) 문무일(2017~2019년) 전 총장이 이름을 올렸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고루 포함됐다. 이름을 올리지 않은 사람 중 한상대 전 총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채동욱 전 총장은 성명 취지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는 이날 새벽 4시쯤 윤 총장의 징계 혐의 중 4가지를 징계 사유로 인정하고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윤 총장 감찰부터 징계 결정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불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논란이 일었고, ‘윤 총장 찍어내기’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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