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격리로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게 된 반려인에게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반려동물을 돌볼 가구원이 없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돌봄을 희망하는 경우로, 보호 기간은 입원 치료를 받는 날부터 퇴원일까지다.
시는 지역 동물위탁 관리업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 위탁관리 희망업체 신청을 받은 결과 각 자치구별로 1~3곳씩, 모두 8곳의 동물위탁관리업소를 반려동물 위탁관리업체로 지정했다.
보건소로부터 확진판정을 통보받은 확진자 중 반려동물 위탁을 희망하는 반려인은 관할 보건소나 자치구 동물보호 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되고, 하루 3만5,000여원의 위탁관리 비용은 반려인이 부담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의 입소 절차 진행시 관할 보건소와 자치구 동물보호 담당부서가 협력해 인수·인계 과정에서 철저한 방역을 실시, 시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시설 격리로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는 경우 걱정하는 시민이 많았다"며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위탁관리업소 지정으로 유기동물 발생 예방과 확진자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