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확정 전까지 정시 출퇴근·업무 수행"
추 장관 제청에 대통령 재가 후 효력 발생
16일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결정이 났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평상시처럼 출근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특별지시를 내리는 등 일상 업무를 수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징계가 확정되는 만큼, 마지막까지 검찰총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9시쯤 평소처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4만명을 넘어서고 일일 신규확진자가 1,000명을 초과하는 등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다"면서 전국 검찰청에 특별지시 사항을 전파했다. 우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대면접촉을 줄이기 위해 소환 조사는 자제하고, 벌과금을 분납하거나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등 형사법 집행 수위도 최소화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검찰청사 내 방역 강화를 위해 청사 출입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소독, 유연근무제, 순번제 실시 등 예방조치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윤 총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사건관계인에 대한 대면조사와 검거활동 등 대민 접촉업무를 최소화하라"고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정시 출퇴근하고 통상적인 업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새벽 4시쯤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징계가 확정되고, 이때부터 윤 총장은 직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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