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5차 회의를 18일 오후 2시에 연다. 야당 몫 추천위원들이 불참할 가능성이 크지만, 추천위는 회의를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실무지원단은 "공수처법 제6조 제7항에 근거한 위원장의 소집 결정에 따라 금요일에 5차 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시간 상 새로운 후보를 추천하긴 힘들고 지금까지 나온 후보들 가운데서 다시 추천이 이뤄질 것”이라며 “더이상 미룰 이유가 없는 만큼, 공수처장 후보 추천까지 끝내야 한다”고 전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본격적인 공수처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공수처장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 몫 추천위원들이 추천위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비토권’을 없앤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낮췄다. 즉, 여당 몫 추천위원 2명, 당연직 추천위원(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5명만 찬성해도 의결할 수 있다.
앞서 4차 회의에서 5표를 받았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다시 추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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