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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여러 회사 속한 대리기사도 산재보험 가입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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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여러 회사 속한 대리기사도 산재보험 가입 된다"

입력
2020.12.16 11:00
수정
2020.12.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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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MBC라디오 출연
"택배 분류 인력 투입에 시간 걸려, 점검 계속"
"중대재해 벌칙 세지만 법원이 판결에 적용 안 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대리운전기사나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속성이 없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을 위해 전속성 기준을 없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속성이란 특정 업체에 속해 오랜 기간 일하는 것을 뜻한다. 쉽게 말해 스포츠 전속계약 형태로, 한 업체와 일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특수형태 노동자들은 그동안 업체에 고용된 관계가 아니라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다. 약 10년 전 한 업체에 전속돼 일하는 노동자만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최근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는데 대리운전 기사 같은 분들은 한꺼번에 여러 개 플랫폼을 이용하니 전속성이 없어 산재보험에서 제외됐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속성 기준을 없애고 여러 업체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돌봄 노동자 지원금, 정부 예산 아니라서 9만명밖에 못 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수도권의 유·초·중·고교가 등교중지에 들어간 15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한빛유치원 돌봄 교실에서 아이들이 놀이학습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수도권의 유·초·중·고교가 등교중지에 들어간 15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한빛유치원 돌봄 교실에서 아이들이 놀이학습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장관은 '보험설계사는 산재를 적용받는 게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란 질문에 "보험설계사분들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라 그동안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 됐다"며 "이 부분은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적용 제외 신청 대상에서 (보험설계사를) 제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산재보험에 가입이 된다"며 "밖에서 영업하다가 다치는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교사 중 9만명에게 5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대책과 관련해 "이번에 발표한 생계비 지원금은 정부 일반회계 예산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의 기부 금액"이라며 "구체적인 선별 대상 기준이나 요건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택배노동자의 과로 대책 중 하나인 분류작업 개선과 관련해 "증원하기로 한 분류 인력의 실제 투입까지 시간이 걸려 현장에선 진전이 없다고 느끼실 수 있다"며 "저희도 택배사에서 발표한 약속을 지키는지 점검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택배기사 과로 대책을 논의할 사회적 협의기구는 7일 출범했고, 이 협의기구에서 분류 업무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논의와 관련해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도 사실 벌칙이 많이 강화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법의 취지를 반영해 양형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고 양형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법 강화는 투트랙으로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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