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직 2월' 확정 다음날 공식석상서 함께 모습 감춰
대검, 조남관 차장검사의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
尹 "17일 중 정직처분 취소소송·집행정지신청 제기"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두고 사생결단의 싸움을 벌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모두 출근하지 않았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재가함에 따라 추 장관은 이날 하루 연가를 냈고, 윤 총장은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번 사태가 일단락되자마자 두 사람이 한꺼번에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감춘 셈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연가를 내고 법무부에 출근하지 않았다. 전날 그는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제청하고 그 자리에서 본인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청와대는 사표 수리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추 장관이 정확히 언제까지 휴가를 쓸지도 현재로선 불확실한 상태다.
전날 오후부터 ‘정직’ 상태에 들어간 윤 총장도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검은 이날부터 조남관 차장검사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으며, 지난달 말 윤 총장 직무배제 사태에 이어 또다시 총장 대행 업무를 맡게 된 조 차장검사는 이날 별도 외부일정 없이 통상적인 업무보고만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과 조 차장검사는 전날 다른 대검 간부들을 대동하고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향후 검찰 현안과 대책 등을 논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공식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대신, 이번 징계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당분간 주력할 계획이다. 당장 이날 중 법원에 정직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오늘 중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오후 5시 20분쯤 징계의결요지서를 송달받았다. 즉각 징계사유 분석에 돌입한 윤 총장 측은 이날 일과시간이 지난 뒤에라도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속전속결'로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한 바로 다음날(11월 25일) 밤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그리고 엿새 만인 이달 1일, 법원이 해당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윤 총장도 즉각 직무에 복귀했었다.
만약 법원이 이번 정직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인다면, 윤 총장은 다시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윤 총장은 2개월간 총장직 복귀가 불가능하고, 향후 본안 소송에 해당하는 정직처분 취소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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