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추미애는 연가, 윤석열은 정직 시작…동시에 모습 감춘 두 사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추미애는 연가, 윤석열은 정직 시작…동시에 모습 감춘 두 사람

입력
2020.12.17 11:08
수정
2020.12.17 11:14
0 0

'尹 정직 2월' 확정 다음날 공식석상서 함께 모습 감춰
대검, 조남관 차장검사의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
尹 "17일 중 정직처분 취소소송·집행정지신청 제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두고 사생결단의 싸움을 벌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모두 출근하지 않았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재가함에 따라 추 장관은 이날 하루 연가를 냈고, 윤 총장은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번 사태가 일단락되자마자 두 사람이 한꺼번에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감춘 셈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연가를 내고 법무부에 출근하지 않았다. 전날 그는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제청하고 그 자리에서 본인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청와대는 사표 수리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추 장관이 정확히 언제까지 휴가를 쓸지도 현재로선 불확실한 상태다.

전날 오후부터 ‘정직’ 상태에 들어간 윤 총장도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검은 이날부터 조남관 차장검사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으며, 지난달 말 윤 총장 직무배제 사태에 이어 또다시 총장 대행 업무를 맡게 된 조 차장검사는 이날 별도 외부일정 없이 통상적인 업무보고만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과 조 차장검사는 전날 다른 대검 간부들을 대동하고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향후 검찰 현안과 대책 등을 논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공식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대신, 이번 징계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당분간 주력할 계획이다. 당장 이날 중 법원에 정직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오늘 중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오후 5시 20분쯤 징계의결요지서를 송달받았다. 즉각 징계사유 분석에 돌입한 윤 총장 측은 이날 일과시간이 지난 뒤에라도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속전속결'로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한 바로 다음날(11월 25일) 밤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그리고 엿새 만인 이달 1일, 법원이 해당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윤 총장도 즉각 직무에 복귀했었다.

만약 법원이 이번 정직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인다면, 윤 총장은 다시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윤 총장은 2개월간 총장직 복귀가 불가능하고, 향후 본안 소송에 해당하는 정직처분 취소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이현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