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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돌아가는 온라인 유통업체 컨베이어벨트에 자동 멈춤 장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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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돌아가는 온라인 유통업체 컨베이어벨트에 자동 멈춤 장치는 없었다

입력
2020.12.16 13:00
수정
2020.12.24 00:43
0 0

고용부, 온라인 유통업체 집중점검
안전과 근로기준 위반 196건 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쿠팡 부천2물류센터의 지난 9일 모습.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쿠팡 부천2물류센터의 지난 9일 모습. 뉴스1


온라인 유통업체 A사의 물류창고에는 하루 종일 컨베이어 벨트가 자동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컨베이어 벨트에 작업자의 옷이나 손가락이 낄 경우 자동으로 이를 멈추게 하는 자동제어장치는 없었다.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온라인 유통업체 B사의 냉동창고도 마찬가지였다. 출입문이 임의로 잠기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는 보이지 않았다. 따뜻한 물, 젖은 작업복을 갈아입을 수 있는 여분의 작업복도 없었다. 작업 감시자도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쿠팡, 마켓컬리, 쓱(SSG닷컴) 등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수시 근로 감독에 나선 결과 노동관계법ㆍ산업안전법 위반 사안 19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물류센터 내 컨베이어나 자동문 등 위험설비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위반 39건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그외 안전보건교육 등 위반 93건에는 과태료(2억6,000만여 원)를 부과했다. 나머지는 시정조치를 지시했다. 주로 문제가 된 것은 △밀폐공간(냉동창고) 작업 시 주의정보 미제공(작업 감시자 배치, 해당 설비의 출입문이 임의로 잠기지 않도록 조치 등)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냉동창고에서 동상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 미비 등이었다.

근로기준법 위반도 46건이나 적발됐다.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및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미보장 △연장근로ㆍ휴일근로ㆍ연차휴가 수당 미지급 △물류센터의 포장ㆍ출고 등 업무를 하청업체에 위탁해놓고도 하청업체 근로자를 원청이 직접 지휘ㆍ감독한 불법파견 등이다.

한편 고용부가 지난달 4~13일 온라인 유통업체 배송기사 물류센터 근로자 4,9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유통업체 근로자 업무여건 실태조사’ 결과 계약직이 84.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임금은 월 평균 ‘200~300만원’을 받는다는 응답이 68.1%로 가장 많았으며, 300~400만원(29.1%)은 그 다음을 차지했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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