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왼쪽 사진) 검찰총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K-방역 긴급점검 화상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뉴스1·오대근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린 16일 더불어민주당은 "징계위의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징계사유들은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는 엄중한 비위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징계가 검찰 개혁으로 이어져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는 이날 새벽 4시 10분 약 18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 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중징계로 분류되지만 직을 잃게 되는 해임·면직보다는 수위가 낮다. 윤 총장은 앞으로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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