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5일 김창룡 경찰청장과 만나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하고,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공포·시행되면서다.
국정원에 따르면, 박 원장은 이날 김 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면담을 하면서 "오늘(15일)부터 국정원의 모든 대공수사는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년 후 대공수사권이 이관될 때까지 경찰이 '사수'가 되고 국정원은 '조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남은 기간 동안 사이버수사 등 국정원의 대공 수사기법을 경찰에 모두 전수할 것"이라면서 "향후 수사 공조 및 수사권 이관과 관련해서 경찰의 요구를 가급적 모두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년 후 수사권 이관이 다시 유예되거나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완전하고 차질없이 이관되도록 하겠다"고 일축했다.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의 원활한 이관을 위해 전담 조직을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과 국정원은 관련 공조·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따로 구성해 정기적으로 대공수사권 이관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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