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도 1년 재연장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 경남 통영시, 강원 고성군,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목포시ㆍ영암군 등 7곳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1년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제9차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위기지역 지원기간 연장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 지역의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ㆍ고용지표가 하락하고 있고, 조선ㆍ자동차업 등 주력산업의 불활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고용부는 이번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안’도 이날 심의를 통과했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지난 1~10월 선박 수주ㆍ건조량이 전년 동기 대비 47.9%, 11% 감소하는 등 업계 위축이 계속되고 있고, 중소형 조선사도 선박 수주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 유지 등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7곳의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은 각각 두 차례 연장됐기 때문에 더는 연장이 불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관찰)과 함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출구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조선업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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