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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원 "은행 신용대출 옥죄기, '풍선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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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원 "은행 신용대출 옥죄기, '풍선효과' 우려"

입력
2020.12.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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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지난달 은행 신용대출이 역대 최대 폭을 기록했다. 한국은행 발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82조1,000억원으로, 10월보다 13조6,000억원 늘었다. 신용대출은 규제 시행 전 미리 받아두려는 수요 때문에 7조원 넘게 늘었다. 연합뉴스

10일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지난달 은행 신용대출이 역대 최대 폭을 기록했다. 한국은행 발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82조1,000억원으로, 10월보다 13조6,000억원 늘었다. 신용대출은 규제 시행 전 미리 받아두려는 수요 때문에 7조원 넘게 늘었다. 연합뉴스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을 관리하는 규제가 비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의 우려가 제기됐다.

한은이 15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25차 회의에서 한 위원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적용 대상이 은행권에 국한됨에 따라 비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용대출에 제한을 받게 된 대출 수요자들이 은행권 대신에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비은행권으로 대거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을 규제하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내놨다. 같은 달 30일부터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비은행권 60%)를 적용받고,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안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다른 위원은 해당 가계대출 관리 방안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물었다.

이에 한은 관련 부서는 "이번 방안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적어도 고소득자와 고액 대출 수요자에게는 직접적인 대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규제 강화를 앞두고 증가한 한도 대출이 향후 가계부채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DSR 규제 강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가계대출이 최근과 같은 증가세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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