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방어에 팔을 걷어붙였다.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인권을 개선한다는 증거가 없다”며 반(反)민주ㆍ반인권적 입법이라는 국제사회 비판을 정면 부인했다. 법이 통과된 만큼 전단 살포 처벌을 둘러싼 논란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부정 여론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15일 설명자료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북측 주민 인권을 악화시키는 역효과만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단이 북한 사회에 외부 정보를 주입,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이끌 것’이란 통상적 인식에 오해가 있다는 것이다. "전단 살포가 촉발할 수 있는 무력 충돌로부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이라는 입장에서 한 발 더 나간 논리다.
통일부는 “탈북민들이 주로 뿌리는 전단은 오히려 북한 당국의 사회 통제를 강화해 북한에 남은 탈북민 가족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며 “일방적 주장이나 외설적 표현, 북한 체제에 대한 모욕을 주로 담은 전단의 정보 전달 효과가 크지 않다고 증언한다”고 강조했다.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야당 비판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통일부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18대 국회부터 대북전단으로 초래되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지속해서 추진해 그간 14건의 규제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지난 6월 경고 담화 이후 북한 눈치를 보다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는 취지다. ‘북한ㆍ중국 국경에서 한국 드라마 이동식저장장치(USB)나 쌀 등을 전달해도 불법’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제3국을 통해 물품을 단순 전달하는 행위에는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통일부 설명이다.
14일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북전단금지법을 의결하자 미 조야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미국의소리(VOA)에 “미 의회는 초당적 다수가 폐쇄된 독재 정권 아래 있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며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 되는 데 달려있다. 그 반대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보수 성향의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국의 이익이 아닌 북한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거칠게 비난했다.
대북전단의 인권 증진 효과에 대해선 국내 전문가들 의견도 분분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전단을 발견한 주민이 되레 감시 대상이 되는 등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 인권을 더 악화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양면성이 있다”면서 “접경지역에서 이뤄지는 과시성, 노골적 비난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햇볕정책의 기본 정신이 ‘접촉을 통해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이끄는 것’인만큼 무작정 막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