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2년 확정범죄에 2년6월 추가
'검언유착' 채널A기자 사건에도 등장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거액의 불법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김연화)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철 전 대표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구치소 측의 구속 피고인 출정불가 조치에 따라 이날 법정에 불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직원들을 이용해 A회사 주식 619억여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라젠 주식 약 1,000억원을 금융당국 인가 없이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도 있다. 범행 당시 이 전 대표는 7,000억원대 불법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4년간 금융당국 인가 없이 3만여명으로부터 7,039억여원을 끌어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전 대표는 총 14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채널A 기자가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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