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검사징계위원회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숨가쁘게 진행됐다. 윤 총장 측은 초반부터 재차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법무부 및 징계위원들과 기싸움을 이어갔다.
이날 심의의 하이라이트로 꼽혔던 증인심문은 오전과 오후에 걸쳐 5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윤 총장 감찰과 징계 청구 과정에서 입장이 갈린 증인들은 징계위에 출석해서도 대체로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징계위는 가능하면 이날 결론을 내리기 위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윤석열 측 "징계 무리, 왕조시대도 아니고"
윤 총장 측은 이날 심의가 열리기 전부터 정한중 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예고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 혐의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과 관련,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한 점 △법무부 산하기관 비상임이사인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서도 "회피하지 않을 경우 기피신청을 하겠다"며 위원회를 압박했다. 신 부장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 개입 정황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언론에 제공한 인물로 지목됐다.
참석자들이 법무부 청사에 들어가기 전에도 신경전은 이어졌다. 오전 10시 10분쯤 청사에 도착한 정 위원장은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증거에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에 이어 도착한 윤 총장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반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빈자리를 예비위원으로 채우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그렇게 무리해서 징계를 하려고 하는지, 왕조시대도 아니고"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기피신청 재차 기각…심재철 증인심문 취소
징계위는 오전 10시 34분부터 2차 심의에 들어갔다. 윤 총장은 1차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출석하지 않았고, 징계위원으로는 정 위원장과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신성식 부장이 참석했다. 채택된 증인 8명 중에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1차 심의 때와 달리 이날 절차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됐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요청한 정 위원장과 신 부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는 요청 역시 거부했다. 징계위는 또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심재철 국장의 증인심문을 돌연 취소해 윤 총장 측의 반발을 샀다.
절차와 관련한 논의가 마무리되자 징계위는 오후로 예상됐던 증인심문 절차를 곧바로 시작했다. 이 지검장과 정 차장검사, 심 국장이 빠진 만큼 증언대에는 5명이 섰다. 징계위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증인심문을 1시간 정도 진행한 뒤 낮12시30분에 오전일정을 마쳤다.
증인별 1시간 안팎 '속전속결' 심문
오후 2시 2분부터 재개된 증인심문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1시간 45분), 류혁 법무부 감찰관(40분),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30분) 순서로 마무리됐다. 징계위원은 물론 윤 총장 측의 질문까지 허용돼 심문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징계위는 이날 증인심문 내용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윤 총장과 징계위 모두 진행상황을 적극적으로 외부에 알리던 1차 심의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징계위는 오후 5시15분터 시작된 한동수 감찰부장을 끝으로 출석한 5명에 대한 증인심문을 끝냈다. 한 부장은 이날 출석한 5명의 증인 중 유일하게 윤 총장과 각을 세웠던 인물이라, 윤 총장 측과 오후 7시30분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