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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애견숍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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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애견숍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입력
2020.12.15 15:3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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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10개 업종 추가

11월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 수원펫쇼'에서 강아지들이 애견용 유모차에 앉아 있다. 수원=연합뉴스

11월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 수원펫쇼'에서 강아지들이 애견용 유모차에 앉아 있다. 수원=연합뉴스


내년부터 미용실, 반려동물 용품점 등에서 10만원 이상을 현금 결제하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했다 적발되면 발급 거부한 거래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선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추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의무발행대상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 용구 소매업 등이다.

이 중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의무발행 대상 업종인 신발, 의류, 가전제품, 가구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약 70만명의 사업자들이 의무발행 업종에 신규로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대상 사업자가 되면 1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면 소비자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거래 규모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 의무를 준다.

만약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적발되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발급을 거부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소비자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하면 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1건당 50만원 한도)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는 지난 2010년 변호사, 회계사, 병원, 학원 등 32개 업종에서 시작된 뒤 2014년부터는 매년 대상 업종이 추가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은 총 87개로 늘어난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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