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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김여정 하명법' 아니다"...통일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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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김여정 하명법' 아니다"...통일부 반박

입력
2020.12.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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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참석을 위해 방남했을 때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참석을 위해 방남했을 때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통일부는 15일 전날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일각에서 개정 법을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사실과 다른 프레임을 씌워 왜곡 비난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태”라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설명 자료를 내 “2008년 18대 국회부터 대북전단으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그간 14건의 규제법안이 발의됐다”며 “2020년 있었던 북측 인사의 언급으로 인해 법률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북측 인사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가리킨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 6월 담화에서 “전단 살포 행위가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여권은 대북전단금지법 추진에 속도를 냈다. 이에 보수 야권에선 대북전단금지법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비판했다. 남북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등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이 법은 14일 국민의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에서 의결됐다.

통일부는 ‘과도한 입법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만을 한정적으로 특정,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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