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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방배동 모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만든 비극"

입력
2020.12.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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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민단체 성명에 동참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뉴스1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뉴스1


'방배동 모자'의 비극적 사연이 14일 한국일보를 통해 알려지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의당도 이에 동참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하루빨리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고독사한 어머니와 노숙자가 된 아들의 삶이 한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며 "지난 2014년, 생활고에 시달리다 공과금이 밀려 죄송하다는 메모를 남긴 채 죽음을 선택했던 ‘송파 세 모녀’ 이후, 대체 무엇이 달라진 것인가"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 만든 비극"으로 규정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장기 체납상태였기에 어머니는 병원에 갈 수 없었고 결국 사망했다는 것이다.

그는 "부양의무자기준이 완전히 폐지됐다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어 장기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병원에 갈 수 있었을 것이고, 생계급여를 받아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약속한 바 있지만 여전히 폐지되지 않았다"며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이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을 증명해야만 하는 지금의 사회는 빈곤을 억죄고 벼랑 끝으로 취약 계층을 내몰 뿐"이라며 "정의당은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돼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안전망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과 한국한부모연합 등 시민단체들도 성명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즉각 폐지하라"고 밝혔다.

정부는 8월 노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기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유지하되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라 시민단체 등의 '전면 폐지' 요구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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