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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갈 때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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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갈 때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아야”

입력
2020.12.15 11:13
수정
2020.12.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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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도객 전원 검사 의무화 방안 추진
관광객 확진자 등 지속 발생 때문?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도 2단계 격상

제주 120번 코로나19 확진자가 제주시 봉개동 대기고 재학생으로 지난 14일 확인됐다. 15일 오전 제주도 방역당국이 대기고 체육관에서 교사와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120번 코로나19 확진자가 제주시 봉개동 대기고 재학생으로 지난 14일 확인됐다. 15일 오전 제주도 방역당국이 대기고 체육관에서 교사와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도는 15일 섬에 들어오는 관광객과 도민 구분 없이 입도객 전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도내 발생 확진자 대부분이 관광객이나 타 지역을 다녀온 도민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도는 이 방안을 두고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달 이후 이날 오전 10시까지 70명이 발생했고, 이 중 상당수가 관광객이거나 다른 지역을 방문한 도민들로 파악됐다. 이날 현재까지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129명이다.

도가 구상하고 있는 진단 검사 의무화 방안 내용을 보면 우선 관광객은 입도 전 자신의 거주지 등에서 진단 검사를 받고, '음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지하고 입도해야 한다. 제주 공·항만에서 해당 자료를 요구할 때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도는 자료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검사를 받지 않고 제주에 입도하는 관광객 등에 대해선 '제주 여행 중 확진 판정을 받아 피해를 입히면 고발조치하고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서를 발부하기로 했다. 또 타 지역 방문 도민도 입도한 지 3일 이내 검사를 받거나, 14일간 능동적 자가격리를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와 관련, 18일 오전 0시부터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명으로, 2단계 격상기준인 10명에는 이르지 않지만 관광객과 도외 방문 도민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해 거리두기 격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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