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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영아수당 월 30만원·출산 시 20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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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영아수당 월 30만원·출산 시 200만원 받는다

입력
2020.12.15 15: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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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육아 휴직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 지급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된다. 또 출산 즉시 일시금 200만원을, 만 1세 미만 아이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의 휴직급여를 준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내년부터 5년간 추진될 정부 인구 정책의 기반이 된다. 기본계획의 포인트는 육아에 드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신설되는 영아수당은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된다. 도입 첫 해인 2022년 30만원으로 시작해 2025년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출산하면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 제도도 도입된다. 이 지원금은 용도 제한이 없다.

공동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급하는 ‘3+3 육아휴직제’를 만들었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영아 때문에 휴직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3개월간 월 200만원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기존 5~10%에서 15~30%로 확대한다.

정부는 각종 지원책의 기준이 되는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7,500호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에 자녀가 둘 이상 생기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을 부여한다. 또 저소득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차 기본계획의 목표는 장기적으로 일과 삶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에서 비용과 어려움의 문제를 덜어주면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출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령자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적용 대상 기업을 늘리고, 2025년까지 2만호 규모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및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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