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 이사회, 비율형 샐러리캡ㆍ로스터 제도 도입 의결
유예기간 동안 승리수당 경기당 100만원으로 제한

15일 서울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에서 한국프로축구연맹 제8차 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2023년부터 프로축구 선수들의 연봉 총액이 각 구단의 수입에 따라 제한된다. 구단마다 약 42명에 달하는 등록선수의 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과도한 승리수당은 당장 다음 시즌부터 금지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구단 경영 효율화 방안’을 의결했다. 근시안적인 구단 간 ‘출혈 경쟁’이 한국 축구의 발전을 막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연맹은 구단의 총수입 가운데 선수단 인건비로 지출되는 금액의 비중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하는 ‘비율형 샐러리캡’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단의 총수입 규모에 따라 구단별 연봉 총액 상한선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 같은 제도는 스페인 프로축구 라리가 등 유럽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게 연맹의 설명이다.
연맹은 선수단 인건비 총액이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사치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사치세’ 는 각 구단에 재분배돼 인프라나 유소년 축구 등 장기적 발전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적정 인건비 비율 등은 향후 실무 논의를 통해 정할 예정이다.
구단의 등록선수 수를 제한하는 ‘로스터 제도’도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2017~2019년 K리그의 구단당 평균 등록선수는 41.7명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와 이탈리아 세리에A는 등록 선수가 25명으로 제한돼 있다.
연맹은 2023년 32명을 시작으로 △2024년 30명 △2025년 28명 등 등록인원을 줄이면서, 일정 인원의 U22 선수와 구단 유스팀 출신 선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과도한 승리수당 지급에도 제동이 걸린다. 연맹은 이들 제도가 시행되는 2023년 전까지 승리수당을 경기당 100만원(K리그1 기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수당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구단에 최대 10억원의 제제금 등이 부과된다.
연맹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경기수 축소와 무관중 경기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과도한 선수단 인건비 지출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통제하고 장기 발전을 위한 곳에 재분배하는 선순환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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