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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피해자, 2022년 국가 배·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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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주 4·3' 피해자, 2022년 국가 배·보상 받는다

입력
2020.12.15 17: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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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당정청 협의회서 결정??
문 대통령·이낙연 대표 '의지'
임시국회서 특별법 개정키로

이낙연(왼쪽 다섯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11월 18일 제주시 4·3평화공원을 찾아 제단으로 향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이낙연(왼쪽 다섯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11월 18일 제주시 4·3평화공원을 찾아 제단으로 향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제주 4·3 사건 희생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보상이 2022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내년 1월 8일까지)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2000년 4·3 특별법이 제정돼 진상 규명 작업은 진행 중이지만, 피해자 명예 회복과 배·보상은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른 국가 폭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배·보상이 탄력을 받겠으나, 보수 진영의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5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최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당·청이 의견을 모은 법 개정 방향은 크게 3갈래다. △4·3 희생자들에게 배·보상한다 △보상금 기준과 지급 절차 결정을 위해 6개월간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보상 비용을 포함시켜 2022년도부터 지급한다는 원칙이다.

당·청 차원에서 제주 4·3 사건 배·보상을 결정한 건 처음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정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조만간 최종 의견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오영훈 민주당 의원의 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처리할 방침이다.

2019년 4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4370+1 봄이 왐수다' 제주 4·3 사건 71주년 추념식 참석자가 식 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이한호 기자

2019년 4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4370+1 봄이 왐수다' 제주 4·3 사건 71주년 추념식 참석자가 식 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이한호 기자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는 개별 과거사 사건에 대한 배·보상에 부정적이다. 특정 사건이 선례가 되면 노근리 학살, 여순 항쟁,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등에도 모두 배·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열린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배·보상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과거사 사안과 국가 재정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9월 행안위가 낸 '특별법 검토보고서'에서도 "제주 4·3 사건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민간인 희생 사건 희생자들에게도 보상을 실시해야 할 것인데, 이는 국가의 상당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신중한 결정을 주문했다.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기재부는 ‘6개월 연구 용역 결과를 본 뒤, 보상금 규모와 절차가 정해지면 4·3 특별법을 처리하자’고 입장을 냈으나, 이낙연 대표가 ‘특별법부터 처리하자’고 힘을 실은 것으로 전해진다. 4·3 특별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이 대표가 연내 처리를 약속한 ‘15대 미래입법과제’ 중 하나다. 제주 4·3 사건의 상징성과 피해자 규모 등을 감안해 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는 게 당·청 입장이다.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이후 7년 넘게 남조선노동당 무장대와 정부군, 경찰의 무력 충돌 과정에서 제주도민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건이다. 희생자는 약 3만 명으로 추정된다. 군사정권은 이 사건을 북한 사주에 따른 폭동으로 규정했고, 노무현 정부 때 나온 진상보고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미군정을 책임자로 적시했다.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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