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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직원 코로나19 확진에 청사 일부 일시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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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직원 코로나19 확진에 청사 일부 일시폐쇄

입력
2020.12.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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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캡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캡처


대전지방법원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청사 일부가 폐쇄됐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확진판정을 받은 8명(대전 650~657번) 중 1명(대전 656번)이 대전지법 민사집행과 소속이다. 방역당국은 656번 확진자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한 것을 확인하고 정확한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대전지법은 이날 오전 민사집행과가 있는 청사 별관 전체와 본관 6층의 이동 동선에 대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별관 3층 민사집행과 사무실은 하루 임시 폐쇄조치했다. 민사집행과 관련 업무는 별관2층 민사신청과에서 실시하고 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9~14일 민사집행과를 방문한 민원인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대전에서는 밤새 기존 확진자 접촉자와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2명 등 모두 9명이 추가돼 확진자는 658명으로 늘었다.



허택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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