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470~850원에서 일괄 470원으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내년 1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상수도요금이 누진제에서 단일제로 전환된다고 15일 밝혔다.
그 동안 가정용 수도요금은 3개 구간으로 나눠져 사용량이 1~20㎥인 가정은 1㎥당 470원, 21~30㎥인 가정은 21㎥초과분부터 1㎥당 670원, 31㎥ 이상 사용한 가정은 31㎥초과분부터 1㎥당 850원의 요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가정용 상수도요금은 누진제 없이 1㎥당 470원의 동일 단가를 적용해 요금을 부과, 그 동안 누진 단가 적용으로 더 많은 요금을 냈던 다자녀 가정, 대가족 등이 부담을 덜 전망이다.
예를 들어 월 40㎥를 사용하는 4인 가구는 가정용 상수도요금 3단계 누진제에 따라 월 2만4,600원을 납부했으나, 단일제 전환으로 2021년부터는 1만8,800원만 납부하게 돼 월 5,800원(연간 6만9,600원)의 요금 감소 효과를 보게 된다.
박영길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이번 조치로 시내 약 19만여 다자녀 및 대가족 가구의 수도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극복 및 가족친화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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