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인천 상수도요금 내년부터 누진제에서 단일제로 변경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인천 상수도요금 내년부터 누진제에서 단일제로 변경

입력
2020.12.15 09:05
12면
0 0

㎥당 470~850원에서 일괄 470원으로

인천시가 상수도요금을 내년부터 누진제에서 단일제로 개편한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상수도요금을 내년부터 누진제에서 단일제로 개편한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내년 1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상수도요금이 누진제에서 단일제로 전환된다고 15일 밝혔다.

그 동안 가정용 수도요금은 3개 구간으로 나눠져 사용량이 1~20㎥인 가정은 1㎥당 470원, 21~30㎥인 가정은 21㎥초과분부터 1㎥당 670원, 31㎥ 이상 사용한 가정은 31㎥초과분부터 1㎥당 850원의 요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가정용 상수도요금은 누진제 없이 1㎥당 470원의 동일 단가를 적용해 요금을 부과, 그 동안 누진 단가 적용으로 더 많은 요금을 냈던 다자녀 가정, 대가족 등이 부담을 덜 전망이다.

예를 들어 월 40㎥를 사용하는 4인 가구는 가정용 상수도요금 3단계 누진제에 따라 월 2만4,600원을 납부했으나, 단일제 전환으로 2021년부터는 1만8,800원만 납부하게 돼 월 5,800원(연간 6만9,600원)의 요금 감소 효과를 보게 된다.

박영길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이번 조치로 시내 약 19만여 다자녀 및 대가족 가구의 수도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극복 및 가족친화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