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사 반영할 인물... 공정성 저해 판단
채널A 사건 관련 신성식 부장에겐 회피 권고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5일 열린 2차 징계위원회에서도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예고했다. 기피 신청 대상은 징계위원장 직무 대리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회피 권고를 한 뒤,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피 신청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1차 징계위에 이어 2차 징계위에서도 회의의 절차와 형식을 둘러싼 양측의 샅바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열리는 2차 징계위에서 윤 총장 측은 정 교수를 우선 기피 신청하기로 했다. 윤 총장 측은 정 교수 기피사유로 △윤 총장 징계 청구 이후 위촉된 인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의사를 반영할 인물이라는 점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예단하는 발언을 한 점 △정부 정부공단 이사로 활동 중인 점 등을 들었다.
또한 검사징계법상 민간위원 자격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은 민간위원을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덕망있는 사람 각 1명으로 정하여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게하여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어 중복되면 안된다"며 "정 교수는 학식과 덕망있는 사람 몫의 위원 사퇴로 위촉되었으므로 변호사나 법학교수가 아니어야 하는데 그 자격이 중복돼 구성 규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신 부장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하면 우선 스스로 물러나는 것(회피)을 권고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신 부장이 회피하지 않으면,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채널 A사건의 관계자(KBS 오보를 확인해 준 당사자로 지목)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무원 징계령에는 사건에 관계있는 사람은 제척 사유로 하고 있고 스스로 회피하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선 다시 기피 신청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앞서 1차 기일에서 이미 한 번 기피 신청이 기각됐는데, 이후 새로운 기피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윤 총장 측은 이날 2차 징계위가 시작되면 우선 징계위원 기피 신청 등 징계위 구성에 대해 먼저 논의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2차 징계위는 오전 10시30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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