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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요양병원 종사자에 행정명령... "모임 참석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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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요양병원 종사자에 행정명령... "모임 참석 마세요"

입력
2020.12.1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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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숨은 감염자 찾기에 총력"
검사 주기 4주서 1주로 단축
친목 모임 참석 일시적 금지

14일 오후 부산 인창요양병원에서 방역업체 관계자가 소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후 부산 인창요양병원에서 방역업체 관계자가 소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자 부산시가 특단의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부산시는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는15일 0시부터 '요양병원 방역수칙 준수사항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인 요양병원으로 감염 연결고리가 이어지자, 시가 감염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요양병원 대표자와 의료인, 간병인 등 종사자는 친목·동아리 모임 등 불필요한 사적 모임 참석이 금지되며 △의료 종사자 외에 타 직원 병동 출입 금지 △직원들 간 1m 이상 거리두기 △직원 식사시간 병동별 교대 운영 등 내부 방역수칙도 강화된다.

시는 종사자의 각종 모임 등 참석을 금지해 적극적으로 외부 감염 요인을 차단하고, 내부적으로도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통해 혹시 모를 2차 감염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을 포함한 구상권을 청구하고,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및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업무정지 15일 및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고위험시설인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선제검사 주기를 4주에서 1주로 단축, 감염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요양병원 종사자들께서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어르신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목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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