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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국회 통과... 위반 땐 최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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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국회 통과... 위반 땐 최대 징역 3년

입력
2020.12.14 22:10
수정
2020.12.1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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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4일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를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 쟁점 법안들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7인 중 187인의 찬성으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열린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종결’ 안건도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188명 중 찬성 187명, 기권 1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174석) 외에 여권성향 열린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정의당(6석)도 이날 투표에 참여했다.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및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북한의 눈치를 본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반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참석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참석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전날 오후 8시50분쯤 시작됐다. 국민의힘 태영호·최형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이재정 의원 등이 토론 주자로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마지막 순서로 토론에 참여해, 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가 시작되자 전원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여권은 전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이어 이틀 연속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필리버스터가 표결로 종결된 것은 이번 임시국회가 처음이다. 국회법은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남북관계발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우리 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목표했던 입법과제들을 완수했다"며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께서 우리 민주당에 부여한 사명을 입법 성과로 이행하게 돼 다행"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박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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