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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키코 피해기업에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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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키코 피해기업에 보상금 지급

입력
2020.12.14 18:59
수정
2020.12.1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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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서울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열린 키코(KIKO)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피해 중소기업 사장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훈·포장, 표창장, '수출의 탑' 트로피 등을 청와대에 반납하기 위해 내려놓으며 정부의 자금지원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0년서울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열린 키코(KIKO)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피해 중소기업 사장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훈·포장, 표창장, '수출의 탑' 트로피 등을 청와대에 반납하기 위해 내려놓으며 정부의 자금지원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씨티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로 피해를 본 일부 기업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구간 안에 있을 때는 수익을 얻지만, 해당 구간을 넘어가면 옵션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은행권은 이 상품을 안전한 상품이라고 홍보했고, 주로 중소기업이 환헤지 목적으로 이 상품을 대거 사들였다.

문제는 2008년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단기간에 환율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으면서 시작됐다. 2008년 초 달러당 930원대였던 환율은 1년도 되지 않아 1,590원대까지 올랐고, 키코에 가입한 700여개의 기업들은 총 2조5,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손실을 봤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0여곳은 부도나 파산 사태를 맞았다.

당시 키코 상품을 팔았던 은행 중 한 곳인 한국씨티은행은 이번 이사회를 통해 당시 피해를 입었던 중소기업 일부에 보상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보상금 수준이나 대상 기업 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은 키코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은행 6곳이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147개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에 자율조정을 맡겼다.

한국씨티은행은 "키코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업체 중 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한 보상을 검토해 왔다"며 "당행은 법적 책임이 없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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