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여야 의원들의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 관련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현장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최근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이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데 대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크리스 스미스(공화ㆍ뉴저지) 하원의원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는 인권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존중하고 있다”면서 “다만 이번 개정법은 접경지역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스미스 의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표면적으로는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의원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공산주의 독재자 치하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신적, 인도주의적 지원제공 및 민주주의 증진 시도를 범죄화하려는 것을 우려한다”며 “(이는) 명백한 대한민국 헌법 위반이자,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준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교적 파장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스미스 의원은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미 국무부가 발행하는 종교 자유나 인권 리포트 등에 한국의 민주적 가치에 대한 헌신도를 재평가할 것”이라며 “아마도 한국을 감시대상에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고, 이는 아주 슬픈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스미스 의원은 미 의회 내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 합의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밤 개정안과 관련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을 거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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