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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선물' 써야지 하면 만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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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선물' 써야지 하면 만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연장

입력
2020.12.14 16:37
수정
2020.12.14 16:4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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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유효기간 지나도 90% 환불 가능

카카오톡 상품권. 모바일 캡처

카카오톡 상품권. 모바일 캡처

카카오톡에서 손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모바일 교환권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상품권 발행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임박 사실을 알려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나서도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스마트폰 이용과 함께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자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먼저 모든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구매 혹은 충전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설정했다. 기존 △금액형 상품권 1년 이상 △물품·용역 제공형 상품권 3개월 이상에서 물품·용역 제공형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다만 농축수산물처럼 장기간 보관이 어렵거나, 일시적으로 생산·판매되는 상품에 대해선 유효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상품권 발행자의 통지 의무도 강화됐다. 그 동안 발행자는 △유효기간 도래 사실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등을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알려야 했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유효기간 경과 후 잔액의 90%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포함된다. 통지 횟수 및 시점은 현행 '7일 전 포함 3회 이상'에서 '30일 전 포함 3회 이상'으로 개정된다.

신유형 상품권 발행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해야 한다. 또 물품이 없을 경우 구매액 반환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라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교환 또는 환불 관련 사항도 반드시 표기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상품권 유효기간, 환불사항 표시 의무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해 소비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업자 단체에 알려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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