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임시로 완화힌다.
14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단속 유예는 이날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며 기존의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단속 유예는 물론 오후 7시~오후 9시까지 저녁시간이 포함됐다.
다만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를 비롯한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번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점심은 물론 저녁시간 주·정차 단속완화로 시민들이 골목상권을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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