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국제인권 문제로 이슈를 넓혀가기 시작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기현 김석기 조태용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반인권적, 위헌적 대북전단금지법 강행을 비판하는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 의원 성명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 “표면적으로는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의원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공산주의 독재자 치하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신적, 인도주의적 지원제공 및 민주주의 증진 시도를 범죄화하려는 것에 걱정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대한민국 헌법 위반이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준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공화당 소속의 20선인 스미스 의원은 의회 내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Tom Lantos)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스미스 의원이 ‘한국을 감시 대상국 명단에 올리겠다’는 경고와 함께 ‘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소집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는 그 어느 때보다 표현이 강하고 수위가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겁박 한다고 정부가 나서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고 있으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어디 있나"라며 "성공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인권 선진국으로 평가받았던 대한민국으로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뿐 아니라 유엔(UN)의 관심도 똑같이 커지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된다면 그 순간부터 인권 후진국으로서 감시대상이 되거나 자칫 제재의 잠정적 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는 만큼 국가의 위신, 명예와 관련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