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농어촌 위해 필요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차영수(민주당·강진1) 의원은 16일 제348회 정례회에서 지방양여금제도 부활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안은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문제점과 지방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미비점을 지적하고 낙후지역 재정보전지원을 위한 지방양여금 제도의 부활을 촉구하고 있다.
지방양여금은 국세 중 특정 세목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 목적사업 수요에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로 1991년 지방재정 확충과 도로 등 SOC 기반시설 사업 추진을 위해 도입했다가 지난 2005년 폐지됐다.
14년 동안지방양여금 추진 성과로는 20조718억원을 투자해 도로 6만6,617㎞를 포장·정비하고, 3조4,417억원을 들여 1,169개 읍·면 개발사업을 완료했으며, 9조9,589억원으로 하수처리시설 271개소를 개설하는 등 지방 낙후지역 발전에 기여했다.
차 의원은 "도시와 농촌의 지방세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방양여금은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을 위한 좋은 제도"라며 "정체성을 이유로 폐지했다는 것은 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중앙의 논리임으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양여금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해 기준 도로 포장율은 일반국도 98.8%, 국가지원 지방도 87.1%, 지방도 85.6%, 군도 72.1%, 농어촌도로 52.2%로, 국도나 관할 광역단체장이 관장하는 지방도에 반해 농어촌도로의 포장율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라며 "이를 위해 지방양여금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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