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교사에게 정부가 내년 상반기 1인당 5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환경미화원에게 부담을 주는 100ℓ 들이 종량제 봉투의 가정용 사용도 제한하고,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산업재해보험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ㆍ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노동자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이를 말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10월 필수노동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을 준비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등 방문 돌봄 종사자와 초ㆍ중ㆍ고교 방과후 교사 등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방문 돌봄 종사자의 평균임금은 원래 100~140만원에 그치는데, 방과후 교사와 함께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해 생활고를 겪는 사람이 많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기부금 460억원으로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환경미화원을 질병과 사고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평균 무게가 25㎏이 넘는 100ℓ 짜리 종량제 봉투의 사용제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업소용 대용량 종량제 봉투 사용 제한에 이어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가정용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재보상보험법을 개정해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요인이 돼온 전속성 기준(특고 종사자가 주로 한 업체를 대상으로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초 노ㆍ사ㆍ전문가 TF를 꾸려 전속성 기준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택배ㆍ배달기사, 환경미화원의 심혈관계ㆍ호흡기 질환 건강진단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교대근무 인력을 추가 지원한다. 대형마트 등 배송종사자 실태조사를 통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필수 업무의 개념과 정부·지자체의 역할 등을 규정한 필수 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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