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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홍수·가뭄 조기경보체계 등 기후변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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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홍수·가뭄 조기경보체계 등 기후변화 대책

입력
2020.12.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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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심도 빗물저류시설 확충도?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서시천이 범람해 주택이 침수된 전남 구례군의 모습. 뉴스1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서시천이 범람해 주택이 침수된 전남 구례군의 모습. 뉴스1


정부가 홍수·가뭄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고, 대심도(지하 40m 이하) 빗물저류시설을 확충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대응에 나선다.

환경부는 14일 제45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5년에 한 번씩 세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비전을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안심 국가 구현'이라고 밝혔다. 정책추진을 위한 3대 세부과제로는 △기후위험 적응력 제고 △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적응 주류화 실현을 내놨다.

기후위험 적응력 제고를 위해 물순환 목표관리제도 시행한다. 부처별 생태계 정보 통합 체계를 구축해 국가보호지역·생태축의 확대·복원을 위한 공동대응을 한다. 스마트 그린도시 등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 지난 2월 발사된 기상·해양·환경 정지궤도 복합위성 '천리안 2호'를 활용, 극지방까지 감시·예측 범위를 넓힌다. 2022년 발간되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예측 모델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정부 정책·개발사업 추진 시 국민체감도를 반영한 ‘적응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기후위험 중점관리 지역을 지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 2021년 출범하는 신기후체제에 대응하는 국가적응보고서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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