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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강제 종료하고 국정원법 처리...대공수사권 경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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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하고 국정원법 처리...대공수사권 경찰로

입력
2020.12.13 21:06
수정
2020.12.1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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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찬반 투표를 앞두고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찬반 투표를 앞두고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셧다운’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투표에 돌입해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종결’을 놓고 무기명 표결을 실시, 찬성 180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통과했다. 민주당 174석 외에도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소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강조한 정의당은 전원 표결에 불참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마지막 토론자인 윤두현 의원의 발언이 끝나고 필리버스터 표결 종료 투표가 시작되자, 전원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표결에 의해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법은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앞서 야당에 토론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증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방역과 민생 챙기기에 집중해야 한다며 전날 저녁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토론이 종료됨에 따라, 민주당은 곧바로 국정원법 개정안의 의결절차에 들어가 찬성 187표로 단독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핵심을 하고 있다.

정지용 기자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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