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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출입자 명부 기재 안한 음식점에 과태료 15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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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출입자 명부 기재 안한 음식점에 과태료 150만원 부과

입력
2020.12.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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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외 3명' 식으로 기입, 확진자 방문날은 기재 안해
위반시 과태료 부과...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19일 서울 동작구청 관계자가 대방동 뷔페 및 한식당에서 출입자 명부관리,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뉴스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19일 서울 동작구청 관계자가 대방동 뷔페 및 한식당에서 출입자 명부관리,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뉴스1

경기 광명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음식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광명시와 방역 당국 등에 따르면 시는 이날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음식점 1곳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이 음식점은 출입자 명부를 ‘OOO 외 3명’ 이라고 기재했으며, 한 확진자가 방문한 날짜에는 아예 출입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명시는 앞으로 관내 음식점 3천2,00여 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역 수칙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음식점에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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