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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을 향한 식지 않는 분노... 이 사건이 여론에 특별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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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을 향한 식지 않는 분노... 이 사건이 여론에 특별했던 이유

입력
2020.12.14 09:00
수정
2020.12.1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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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범죄에 중형? 없었던 '사법맹점'의 상징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내 거주지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내 거주지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출소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식지 않고 있다. 출소 동선에 전국 각지에서 유튜버 등 수백 명의 인파가 몰리고, 출소 과정을 다룬 기사들도 매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른 강력 범죄자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주목도가 높은 이유는 △범행 수법이 워낙 잔혹했음에도 사법제도 맹점 탓에 중형이 선고되지 않았고 △아동 성범죄자의 상징과 같은 그의 범행이 12년에 걸쳐 계속해서 조명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2일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온 조씨가 안산준법지원센터를 거쳐 경기 안산시 자택으로 들어가기까지 100여명의 유튜버와 주민 등 수백명이 그의 동선을 지켜 봤다. 조씨를 향해 욕설을 퍼붓거나 조씨가 탄 차량을 발로 차는 등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8세 피해자가 피해사실 생생하게 진술

전문가들은 조씨의 범죄는 피해자 목소리를 통해 참혹했던 상황이 직접 다뤄졌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꾸준히 이어졌다고 해석했다. 경찰 출신의 수사심리 전문가 이윤씨는 "국민들 입장에선 나이 어린 초등학생 피해자(당시 8세)를 통해 범죄에 대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됐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피해자는 조씨 범행 탓에 일부 장기에 영구적 장애를 입었고, 오랜 기간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오전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시내 거주지 앞에서 유투버들과 경찰이 마찰을 빚고 있다. 뉴스1

13일 오전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시내 거주지 앞에서 유투버들과 경찰이 마찰을 빚고 있다. 뉴스1

매우 참혹한 범죄였음에도 음주감경이 기계적으로 적용된 것도 공분의 대상이 됐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음주를 이유로 죄가 감형된 것이 아동 성범죄에 대한 상징처럼 국민들 머릿속에 남았다"며 "아동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불안감을 줄이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씨 사건으로 인해 음주감경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져, 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례법에는 '음주나 약물 상태에서의 성범죄는 심신장애·심신미약으로 인한 형량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일명 조두순법)이 생겼다.

음주감경 등 사법 맹점도 분노 요소

1인 매체 증가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조씨의 출소가 더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송병호 한국범죄심리학회장은 "유튜버들이 조씨의 출소를 소재로 삼는 것은 그만큼 조씨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걸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탑승한 관용차량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던 중 일부 시민과 유튜버 등에 가로막혀 있다. 연합뉴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탑승한 관용차량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던 중 일부 시민과 유튜버 등에 가로막혀 있다. 연합뉴스

다만 이번 사건을 조씨 개인의 일탈로만 조명하는 방식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가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혜진 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강력 범죄자 전체에 대한 출소 이후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법무부는 조씨 거주지 주변에 사람을 배치하는 등 단편적 정책만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의 출소를 아동 성범죄의 심각성과 제도 개선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왜 조씨 범죄에만 유독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지 의문을 갖기보다, 다른 강력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보도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은서 기자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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