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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교회 모임·행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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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교회 모임·행사금지"

입력
2020.12.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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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하자 집합금지 초강수
"교회모임 숨긴 확진자 경찰에 고발"

이달초 충북 제천시 가인 중앙동 문화의 거리가 인적이 거의 끊긴 채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이달초 충북 제천시 가인 중앙동 문화의 거리가 인적이 거의 끊긴 채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충북 제천시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자 지역 내 교회 180여곳에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제천의 한 교회에서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나오자 강수를 둔 것이다. 이 명령은 20일 자정까지다.

당국에 따르면 제천시내 한 교회 신도 A씨가 이달 4일부터 이틀간 대구지역 교회에 다녀온 뒤 8일부터 발열증상을 보였고, 나흘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어 A씨의 가족과 신도 등이 잇따라 감염된 것으로 시 당국은 보고 있다.

제천시는 A씨와 관련 있는 이 교회에 폐쇄 명령을 내린 데 이어 화산동과 모산동의 교회 2곳도 폐쇄 조처했다.

여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른 교회에도 퍼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관내 교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상천 시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종교활동은 집에서 안전하게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해 달라"고 호소했다.

제천시는 한편 히날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를 숨긴 코로나19 확진자를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과 행정명령을 어겨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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