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위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서울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운행제한을 위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일평균 1,553대로 조사됐다. 지난해보다 67% 줄어든 수치다.
서울시가 13일 공개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결과’에 따르면 승용차가 하루 평균 831대(53.5%)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이어 화물차 592대(38.2%), 승합차 121대(7.8%), 특수차량 9대(0.5%) 순이었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이틀간 시행된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당시 일평균 적발대수(4,729대)보다 67% 감소한 규모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매연저감장치(DPF) 등이 장착되지 않은 노후차량을 뜻하며,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은 1987년 이전에, 경유차는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이 대부분이다.
지점별 단속결과를 보면 동부간선도로(녹천교)와 강일나들목(IC), 양재IC, 벌말로, 서부간선도로(안양 방향) 등 5곳에서 단속된 비율이 전체의 15.8%에 달해, 다른 시도와의 경계 지점에서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시 경계 및 시내 주요지점 100개소에 단속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통해 운행제한 차량을 단속해오고 있다.
서울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한 2018년 이후 3년간 서울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14만8,895대에 저공해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단속기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5등급 차량 운행비율은 76.5%로, 전년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때(54.5%)보다 22%포인트 올랐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인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5등급 차량에 대한 DPF 부착과 조기폐차, 폐차 후 신차 구매시 추가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운행제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