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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통과됐지만... 갈길 먼 주52시간제 보완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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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통과됐지만... 갈길 먼 주52시간제 보완 입법

입력
2020.12.14 04: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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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 52시간제를 적용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 52시간제를 적용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중소기업의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앞두고 지난 9일 보완 입법으로 추진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개편안이 2년여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특히 선택근로제의 정산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찔끔’ 확대에 그쳤고, 대상도 연구개발(R&D) 업무에만 국한돼 주52시간제에 유연하게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또 기업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당분간 근로시간 규정 위반 벌칙 대신 성실 이행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국회 통과

13일 국회가 통과시킨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 상한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다. 주 52시간 도입에 앞서 납기 등을 이유로 이 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재계 주장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탄력 근로제는 단위 기간의 절반 동안 근로시간을 늘리고(52시간+12시간=64시간) 나머지 기간의 근로시간을 줄여(52시간-12시간=40시간)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52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계절 등 주기적으로 일감이 몰리는 제조업에 적합하다.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집중 근로 기간과 쉬는 기간이 함께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개정안에는 탄력근로제와 함께 또 다른 유연근무제의 유형인 선택근로제 손질도 포함됐다.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린 것이다.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하루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해 일정 정산 기간 근로시간의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을 말한다. 탄력근로제는 일 근로시간 상한이 12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반해, 선택근로제는 상한이 없어 프로젝트에 따라 집중 근로를 해야 하는 분야에 적합하다.

탄력근로제가 시간에 비례하는 ‘양적 일감’에 대한 집단적 근로에 적합하다면, 선택근로제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질적 일감’에 대한 개별적 근로에 적합하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52시간제 대응 여전히 한계"

하지만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최대 1년까지 요구해왔던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주 52시간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확대 기간도 3개월로 요구안보다 짧은데다, 프로젝트에 따라 집중 근로를 하는 사무직이 R&D 부문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직종을 제한한 것은 한계로 평가하고 있다. 정보기술(IT)ㆍ출판 등도 새로운 게임을 출시하거나 IT 인프라 수주, 출판 일정에 따라 집중 근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주52시간 근로시간 규정 위반 벌칙 대신 근로시간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면 금융ㆍ세제상의 지원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총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까지 확대된 것은 환영하지만 아직도 주 52시간제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며 “특히 선택근로제가 특정 직종에 제한한 것은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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