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힘'으로 필리버스터도 종결시키는 與...국정원법 개정 수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힘'으로 필리버스터도 종결시키는 與...국정원법 개정 수순

입력
2020.12.13 12:00
0 0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13일국회 본회의장에서 국가정보원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13일국회 본회의장에서 국가정보원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신청해 진행 중인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늘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을 안건으로 올려 투표한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국정원법 개정안 의결 절차를 밟는다.

민주당은 범여권 의석을 합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73명의 민주당 의원(구속된 정정순 의원 제외), 김홍걸ㆍ양경숙ㆍ이상직ㆍ이용호 등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4명, 열린민주당 소속 3명, 기본소득당 1명 등을 더해 181석을 확보해 문제없이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오후 8시 9분 국회 의사과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표결’은 이날 오후 8시 9분쯤 이뤄진다. 국회법에 따라 동의서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경과해야 투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하면 토론이 중단되고, 본회의에 올라 있는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절차가 시작된다. 민주당은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부터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해왔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민주당은 의석수를 무기로 국정원법 개정안 표결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국민의힘은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의결정족수를 못 채울 가능성도 작지만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 투표에 불참한 조응천 의원처럼 내부 이탈표가 생기는 경우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만큼, 이탈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당 내에서는 더 이상 필리버스터에 밀려 민생 입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 의식이 공유됐다”고 했다. 정의당(6석)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반대가 당론이지만, 의원들 차원에서 다시 논의할 여지가 있다.

국민의힘은 다음 안건인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둔 상태다. 때문에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가 재개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상정된 국정원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나흘째 여야의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조소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