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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착수... "코로나19 긴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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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착수... "코로나19 긴박하다"

입력
2020.12.12 17:59
수정
2020.12.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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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후 8시 국정원법 개정안 강제 표결할 듯

12일 오전 4시12분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끝난 후 방역을 위해 본회의가 정회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무제한 토론을 일시 중단시킨 뒤 "어제 필리버스터를 한 국회의원 한 분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보고가 있다"고 밝힌 뒤 여야 협의를 통해 윤 의원의 토론이 끝난 뒤 본회의를 정회했다. 뉴스1

12일 오전 4시12분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끝난 후 방역을 위해 본회의가 정회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무제한 토론을 일시 중단시킨 뒤 "어제 필리버스터를 한 국회의원 한 분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보고가 있다"고 밝힌 뒤 여야 협의를 통해 윤 의원의 토론이 끝난 뒤 본회의를 정회했다. 뉴스1


국민의힘이 국정원법ㆍ남북관계발전법(일명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을 저지할 목적으로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강제 종료’ 절차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늘(12일) 오후 8시 10분에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의사과에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국민의힘과 정의당 측에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내다보는 긴박한 상황이니 무제한 토론을 조기 종결하자”고 요청했다. 하지만 별다른 회신이 없자 결국 ‘강제 종료’ 절차를 밟고 나선 것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고 24시간 후에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민주당은 소속의원 174명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정숙ㆍ김홍걸(제명)ㆍ이상직(탈당) 의원, 범(凡)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의원 3명, 기본소득당 1명 등을 더하면 180석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신청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13일 오후 8시께 종료되고, 그 직후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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