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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윤석열 출마 금지법’ 발의한 최강욱 비판… “입법이 장난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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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윤석열 출마 금지법’ 발의한 최강욱 비판… “입법이 장난감이냐”

입력
2020.12.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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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오대근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윤석열 출마 금지법’을 발의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향해 “대한민국 입법이 장난감인가, 철부지의 불장난질인가”라고 비판했다. 전날 최 대표는 검사ㆍ판사는 사직 후 1년 간 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 대표가 발의한 법안을 언급하며 “국회 입법권이 권력자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되어버린 현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野 "왜 판ㆍ검사만 금지? 총리, 장ㆍ차관 출마도 막자"

김 의원은 “누가 봐도 윤석열 저격법, 윤석열 표적법”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최 대표 논리대로라면) 대선에 도전하고자 국정 핑계 대고 돌아다니는 국무총리는 최소한 퇴직 후 2년 전까지는 출마를 막고,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려 기웃거리는 장ㆍ차관의 출마도 막아야 한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장난질 수준의 엉터리 법안이다 보니, 헌법에 정해진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고, ‘평등권’마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쳐


최 대표가 지난 11일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ㆍ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직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이후 1년 간 공직선거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게 골자다. 지금은 검사와 판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은 선거 90일 전에만 사직하면 출마할 수 있다. 만약 법이 개정되면 2022년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검사나 판사는 내년 3월 9일까지 퇴직해야 한다. 내년 7월이 임기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거나, 총장직의 조기 퇴진을 압박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작 최 대표는 총선을 한달 앞둔 3월 16일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비례대표 선거 입후보를 위한 공직자 사퇴 마감일이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욱 "윤석열 금지법 아냐", '전두환 재판' 판사 지목

여권은 '윤석열 금지법' 비판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5ㆍ18 형사사건 재판을 맡았던 장동혁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4ㆍ15 총선을 앞두고 사직한 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일을 거론하며, “(이것이) 법안을 준비한 결정적 사유”라고 반박했다. 판사 출신의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판검사 즉시 출마 금지법이 필요하다’는 페이스북 글에서 “저는 퇴직 후 14개월 뒤 출마했다”며 “모든 판검사에게 최소한 1년은 냉각기를 두고 정치에 참여하라는 법이 그렇게 비상식적인가”라고 반문했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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